자가, 임차, 청년가구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가/임차/청년) 목차 1. 대상 2. 내용 3. 신청방법 3-1. 구비서류 4. 주의사항 5. 청년 가구 지원 5-1. 지원대상 5-2. 신청방법 1.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이미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2. 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고 하네요.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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