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쉽게 정리 +조건, 이직사유, 수급액

썸네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 정리

목차
1. 실업급여란?
2. 자격 대상
3. 이직 조건
4. 신청절차
5. 수급액

1. 실업급여란?

4대 보험 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자격 대상

  • 사업장 폐업,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의사나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이직 조건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신청절차

  • 워크넷 구직 등록
  •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구직급여 신청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 구직급여 지급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입사 지원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국비지원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5. 수급액

 

*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지급액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www.ei.go.kr

*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