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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가, 임차, 청년가구 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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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가/임차/청년)

목차
1. 대상
2. 내용
3. 신청방법
 3-1. 구비서류
4. 주의사항
5. 청년 가구 지원
 5-1. 지원대상
 5-2. 신청방법

 

1.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이미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2. 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고 하네요.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 금환 산액(연 4%))을 지원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가구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가구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가구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가구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가구 504,000 430,000 331,000 291,000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 기둥 등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LivingView.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주거급여 주거급여 1.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인원 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1인가구

online.bokjiro.go.kr

 

 

3-1. 구비서류

* 방문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가족관계 등록부

* 온라인
 -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 정보 입력 시)
 -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 기타 부채 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 가족관계 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 시)

 

 

4.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이의신청
 - 급여 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합니다.

 

 

5. 청년 가구 지원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5-1.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소득인정액(월): 1인 82만 원, 2인 139만 원, 3인 179만 원, 4인 219만 원, 5인 259만 원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5-2. 신청방법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가/임차를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같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주민 등록된 읍면동 복지팀으로 전화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