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 신청에 대한 모든 것
목차
1. 신청자격
2. 신청순위
3. 소득기준금액
4. 신청절차
5. 첨부서류
6. 지원 대상 주택 및 규모
7. 임대조건
8. 임대기간
9. 문의처
LH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과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들에게만 지원해주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19년도부터 취업준비생뿐만이 아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도 지원자격이 생겼었죠.
월세를 살고 있고 전세를 가고 싶은 청년들에게 LH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청년들은 보증금에대한 이자만 내면 되는 제도입니다.
취업여부, 대학교 재학여부를 관계치 않고 19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라면 [대학생, 취업준비생 전형]으로 신청하면 되며, 대학 졸업한 지 2년이 넘었거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는 [청년 전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청년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격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에 타사(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아래 순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4 순위자의 경우 타사군 출신 적용 제외하며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타 시, 군 출신 인정기준]
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가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해당 가구는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하나에 의함
-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 시 부 또는 모에 한함)
- 기혼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 단,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도서지역은 지원 가능
* 신청자가 혼인 후 이혼, 사별한 경우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주민등록 말소 포함)는 타 시·군 출신 불문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4순위 신청자의 경우 타 시·군 출신 불문
2. 신청순위
- 1순위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셍계급여 수급가구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 처리지침 별표 2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의 청년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청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청년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청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청년 - 4순위
- (신청자본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이하: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100%)
만약 본인의 조건이 1, 2, 3순위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신청지역에 부모님이 주민등본상 거주하고 있다면 4순위가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3. 소득기준금액
4. 신청절차
입주신청(LH 청약센터) → 자격확인(LH 지역본부) → 개별통보 → 전세주택 물색(입주자가)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 지역본부) → 입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에서 신청
신청일로부터 약 4주 후 통보됩니다. 소득, 자산 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후 통보됩니다.
기금 등 자격검색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된다고 합니다.
5.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등) *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 발급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여기서부터는 해당자에 한함)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명서
- 퇴소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 발급 (부모 이혼 시에 한함)
- 혼인관계 증명서(본인) *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 발급
제출 서류는 사진 촬영은 절대 안 되며 스캐너로 스캔하여야 합니다.
6. 지원 대상 주택 및 규모
전세금 지원한도액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2천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5백만 원
기타 도지역: 8천5백만 원
지원 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7. 임대조건
LH 청년 전세임대에서 전세금을 지원해주지만 계약할 때 본인의 돈으로 계약금을 걸어야 합니다.
보증금이니 나중에 계약 만료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집니다.
기본임대조건 | ||
순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 2순위 | 100만원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
3, 4순위 | 200만원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 |
보증금 지원 규모별 지원금리 | |||
순위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1, 2순위 | 연 1.0% | 연 1.5% | 연 2.0% |
3, 4순위 | 연 2.5% | 연 2.5% | 연 3.0% |
8.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총 자산 2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2년 단위로 7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LH 청년 전세임대 문의처입니다.
- 서울지역본부 1670-2591
- 경기지역본부 1670-2592
- 인천지역본부 1670-2593
- 부산 울산지역본부 1670-2581
- 대구경북지역본부 1670-2582
- 광주전남지역본부 1670-2598
- 대전충남지역본부 1670-2586
- 강원지역본부 033) 258-4166,4128,4104
- 충북지역본부 043) 901-4552~6
- 전북지역본부 1670-2596
- 경남지역본부 1670-2583
- 제주지역본부 064) 720-3938, 1036
- 마이홈콜센터 1600-1004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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