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가/임차/청년)
목차
1. 대상
2. 내용
3. 신청방법
3-1. 구비서류
4. 주의사항
5. 청년 가구 지원
5-1. 지원대상
5-2. 신청방법
1.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45%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이미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2. 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고 하네요.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 금환 산액(연 4%))을 지원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1인 가구 | 266,000 | 225,000 | 179,000 | 158,000 |
2인 가구 | 302,000 | 252,000 | 198,000 | 174,000 |
3인 가구 | 359,000 | 302,000 | 236,000 | 209,000 |
4인 가구 | 415,000 | 351,000 | 274,000 | 239,000 |
5인 가구 | 429,000 | 365,000 | 285,000 | 249,000 |
6인 가구 | 504,000 | 430,000 | 331,000 | 291,000 |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0,000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0,000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0,000 | 7년 | 지붕, 기둥 등 |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LivingView.do
3-1. 구비서류
* 방문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가족관계 등록부
* 온라인
-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 정보 입력 시)
-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 기타 부채 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 가족관계 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 시)
4.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이의신청
- 급여 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합니다.
5. 청년 가구 지원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5-1.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소득인정액(월): 1인 82만 원, 2인 139만 원, 3인 179만 원, 4인 219만 원, 5인 259만 원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5-2. 신청방법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가/임차를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같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주민 등록된 읍면동 복지팀으로 전화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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