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 국민 주택: 나라에서 만드는 LH, SH 임대 아파트 (공공분양, 공공임대)
- 민영 주택: 래미안, e 편한 세상 등 브랜드 아파트 (민간분양, 민간임대)
청약 통장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누구든지 1인 1 계좌 개설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청약통장이 있다면 해지 전에는 또 다른 청약 통장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청약 통장은 매월 약정한 날에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통장이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1. 청약통장 개설은 어디서?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총 8개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통장으로 앞서 얘기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분양이 가능합니다.
2. 분양에 유리한 경우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 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 비수도권 |
가입기간 | 24개월 | 12개월 | 6개월 |
납입금 | 24회 | 12회 | 6회 |
국민 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을 만족했을때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제일 유리합니다.
1회 최대인정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 넣든 10만 원 넣든 똑같습니다. 따라서 10만 원씩 납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해지하면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 매월 2만원이든 50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민영 주택은 나중에 한 번에 예치금을 넣어도 인정이 됩니다. 지역, 평수에 따라서 예치금은 달라집니다.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m²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²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m²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3. 청약통장 이자율?
- 1년 미만 1%
- 1년 이상 2년 미만 1.5%
- 2년 이상 1.8%
일반 청약통장 이자율은 이러하며 그냥 적금보다 더 큽니다.
4. 청약점수란?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 3가지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최대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내 점수 계산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5.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란?
청년(만 19세~34세)에게 혜택을 좀 더 주는 청약 통장입니다.
- 소득 조건: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거나 연봉 3천 이하
- 주택 조건: 무주택자 중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인정됩니다.
후에 연봉이 올라도 가입 당시의 연봉 기준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대 때 가입하면 34살까지 보장되고, 34세 때 가입하면 44세 때까지 보장됩니다.
10년 후에는 1.8%로 내려가게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혜택
- 금리: 3.3% (일반 청약 통장은 최대 1.8%)
- 이자소득세: 500만원 내 0%(비과세)
일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조건이 맞는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6. 아파트 분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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