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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전공이론

[공중보건학] #15 산업보건의 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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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론 공중보건학 산업보건 정리

1. 산업보건의 정의
2. 근로자의 관리
 2-1. 근로자의 적정배치
 2-2.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의 배분 합리화
 2-3. 근로강도에 따른 작업의 적정화
 2-4. 작업 자세
3. 산업장의 환경관리
 3-1. 산업심리
 3-2. 산업 피로
 3-3. 교대근무제도

 

1. 산업보건의 정의

 산업보건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보건기구(WHO) 공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다.

 "산업보건이란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안녕을 최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며,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작업조건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정서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알맞은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배치하는 것이다."

 즉, 산업보건의 중요 임무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직업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작업능률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근로자의 관리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의 목적은 개인의 질병 유무뿐만 아니라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을 가진 근로자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작업에서의 적성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 건강진단의 종류
- 실시시기에 따른 분류: 채용 시 건강진단, 정기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 색출 대상 질병에 따른 분류: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실시 절차에 따른 분류: 1차 건강진단, 2차 건강진단

 

2-1. 근로자의 적정배치

 건강진단 결과 신체적 이상이 있다든지, 근무를 수행하는 중 건강 이상 또는 신체적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 적성에 맞는 배치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자의 적재적소의 배치는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기업이윤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체적 결함 내용 부적합한 작업군
신체허약(근육발달 미숙)
빈혈증(피로하기 쉬우며 어지럽기 쉬운 경우)
편평족(서거나 보행시 발이 몹시 아픈 경우)
시력부족(0.4 이하인 경우)
중근 작업
화학공업, 중근작업, 유기용제 취급작업
서서하는 작업, 보행작업
정밀작업, 안경을 사용치 못하는 작업
색약(특히 적록색의 경우) 교통, 통신작업, 화학공업 등 색채, 음영 등을 자세히 구별하여야 하는 작업
청력장해(보통 대화에 지장이 있는 경우)
비만증(기준체중보다 50% 초과하는 경우)
천식, 만성기관지염(자주 증상이 오는 경우)
통신작업, 일반기계공업, 재해위험 작업
고열작업, 고소작업
분진작업, 유해가스작업
고혈압(최저100mmHg, 최고160mmHg 이상인 경우) 이상기온, 이상기압하에서 작업, 정신적 긴장작업
간기능장애(GOT50 이상, GPT45 이상인 경우)
당뇨증(공복시 혈당 120mg/dl 이상인 경우)
화학공업
외상받기 쉬운 작업, 기타 중노동

 

 

2-2.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의 배분 합리화

 작업의 강도 및 작업 계속 시간에 따라 피로의 성질과 피로의 정도, 피로가 나타나는 시간이 달라지므로 작업시간 동안에 적정한 휴식시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작업의 강도가 클 때는 작업강도를 완화하는 뜻에서 휴식시간을 여러 번 취하게 하고, 작업강도가 크지 않을 때에는 피로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하게 한다. 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의 피로, 질병 및 재해발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일/주/년 단위로 폭넓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최저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잔업 형태로 근무시간이 연장되는 수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2-3. 근로강도에 따른 작업의 적정화

 오래 지속된 작업은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감소시키고 피로를 느끼게 하며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따라서 근로의 강도나 양을 조사하여 작업능률의 향상과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분 근로강도 실동률(%) 주작업의
RMR
근무시간 중의 RMR 근무시간중의 남녀 소비열량
(kcal)
1일남녀소비열량
(kcal)
A 경노동 80 이상 0~1 0~0.8 920 이하
720 이하
2,200 이하
1,920 이하
의자에서 앉아서 하는 손작업(2,200kcal)
B 중등노동 80~76 1~2 0.8~1.5 920~1,250
720~1,020
2,200~2,550
1,920~2,220
지적 작업, 6시간 무휴 가능한 작업(2,500kcal)
C 강노동 76~67 2~4 1.5~2.7 1,250~1,750
1,020~1,420
2,550~3,050
2,220~2,600
전형적인 지속작업(3,000kcal)
D 중노동 67~50 4~7 2.7~3.5 1,750~2,170
1,420~2,920
3,050~3,500
2,620~2,920
휴식이 필요한 작업(3,500kcal)
E 격노동  50 이하 7 이상 3.5 이상 2,170 이상
1,777 이상
3,500 이상
2,977 이상

 

2-4. 작업 자세

 작업 자세 피로 또는 작업능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바람직한 작업 자세가 중요하다. 의자에 앉을 때는 작업대의 높이와 의자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순환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팔은 심장 높이에 두도록 하고 가급적 정적 작업은 피한다. 눈과 작업 물체 사이는 약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불안정한 자세를 피하며 작업해야 한다.

 

 

3. 산업장의 환경관리

 산업장의 환경에 있어서 공장의 입지는 폭발, 화재, 오폐수 및 폐기물, 소음 등 공해발생 방지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주거나 교통수단, 보건시설, 여가선용 시설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작업환경에 있어서 채광, 조명설비, 난방과 냉방, 환기설비, 소음과 진동 방지 설비, 재해예방과 피난설비 등도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탈의실, 휴게실, 식당, 세면장, 화장실, 세탁실, 진료실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3-1. 산업심리

  • 작업환경의 불량(고온, 고습, 저온, 소음, 유해가스 발생 등)
  • 작업조건의 불량(고립, 단조, 긴장의 연속, 고속 등)
  • 작업제한제도의 부적절(교대제, 작업방법의 변경, 휴식, 휴일근무 등)
  • 작업 집단의 지나친 크기, 지도력의 불 확립(동료 간, 상하 간의 명령체계 등)

 

 

3-2. 산업 피로

 산업 피로란 휴식이나 수면으로 회복되지 않고 축적되는 피로를 말한다. 산업 피로의 발생요인으로는 작업조건의 불량에 기인하는 작업적 인자와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에 기인하는 신체적 인자,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인자 등이 있다.

  • 작업적 인자
    근로시간 및 작업시간의 연장
    작업강도의 과대 및 근무시간 중의 에너지 대사율의 과대
    휴식시간 및 휴일의 부족
    주야 근무의 연속이나 수일간 연속 작업조건(자세, 속도, 운반방법 등)의 불량
    작업환경(조도, 소음, 환기, 기온, 습도 등)의 불량

  • 신체적 인자
    약한 체력(연소자와 고령자)
    체력 저하(수면부족, 과음, 여성의 생리현상, 임신 등)
    건강 이상(고혈압, 심장병, 결핵, 설사, 장염 등)
    신체적 결함(시력, 청력, 신체결함 등)

  • 심리적 인자
    피로의 계속, 흥미 상실, 성격 부적응
    작업 불안, 구속감, 신체에 대한 불안, 위험 감
    인간관계의 마찰, 가정불화 및 걱정, 불건전한 이성관계
    과중한 책임감, 각종 불만(임금, 대우, 승진, 사회, 정치 등)

 

 

3-3. 교대근무제도

 석유경제, 화학공업, 금속제련 등의 생산과정이 밤낮으로 연속되는 사업인 경우 24시간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하나 근로자가 매일 25시간을 작업할 수 없으므로 2조 이상의 작업반을 편성하여 같은 역일내에서 다른 시간대를 가지고 근무하는 교대제를 채택하고 있다. 

 교대제 근무에 따른 야간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에 비해 재해발생률이 2배나 높으며 특히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부족한 경우 재해발생 빈도가 뚜렷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야근 후 다음 반으로 갈 때에는 적어도 48시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산모는 산후 1년까지는 야근을 피하도록 권장한다. 중년 근로자에서는 수분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야간 근무 중에는 음료수와 영양제를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