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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전공이론

[공중보건학] #14 소음과 진동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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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론 공중보건학 소음과 진동 정리

1. 소음의 환경기준
2. 소음의 영향
3. 소음방지 대책
4. 진동
5. 진동의 영향
6. 진동 방지 대책

1. 소음의 환경기준

 소음이란 듣기 싫은 음, 불쾌한 음,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음, 생리적 변화를 주는 음, 청력을 장해하는 음 등을 총칭하는 말로서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는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매 초당 음의 진동 횟수를 주파수라고 하여 Hz 또는 c/s로 나타내는데 인간이 소리로서 감지할 수 있는 가청 음역의 범위는 16~20,000Hz, 일상회화 음역 범위는 250~3,000Hz이다. dB은 Bel의 1/10이며, 음의 강도와 음압의 범위를 상용 대수로 사용하여 만든 단위로서 음의 강도는 음파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수직면의 단위 방향에 대해서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평균 에너지를 말한다. 음압은 밀도가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의 압력의 변화를 말한다.

소음환경기준
지역 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dB(A))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 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 "가"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 주거지역,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다"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 "라"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 공업지역, '도로'라 함은 1 종렬의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 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음의 영향

 저주파음보다 고주파음이 더욱 불쾌감을 일으키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은 55~59dB(A)에서 불쾌감을 일으킨다. 주거지역에서는 50dB(A)에서, 병원이나 요양시설 및 녹지지역에서는 45~49dB(A) 이상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야간에는 35dB(A) 이상에서도 수면방해를 일으킨다. 이렇듯 소음은 불쾌감이나 수면장애는 물론 교감신경에 작용하여 흥분, 불안, 두통 및 위장기능 저하 등의 생리적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맥박수 증가, 호흡곤란 및 신진대사 항진, 체중 증가 및 발육장애, 청력장애, 회화 방해 및 작업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한다.

 

 

3. 소음방지 대책

  • 공장, 건설장 및 교통 소음의 발생을 방지한다.
  • 도시계획을 정비하며 소음의 확산을 방지한다.
  • 소음 피해자의 대책 수립 및 소음방지의 지도, 교육을 실시한다.
  • 법적 규제 등이 필요하다.

 

 

4. 진동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강한 흔들림을 진동이라고 한다. 진동의 주 발생원인은 공장 진동, 건설 진동, 교통 진동 등이 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는 0.1~500Hz이며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주파수의 범위는 1~90Hz이다. 철도차량의 진동수는 10~13Hz이다.
 공장 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보면 대상 진동 레벨에서 보정 표에 의해 보정한 평가 진동 레벨이 60dB(V)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진동의 영향

 진동은 신체에 주는 영향에 따라 국소 진동과 전신 진동으로 분류하며 국소 진동은 대개 8~1,500Hz 정도로 벌목공, 토건 공, 착암공, 연마 공 등에서와 같이 진동이 상지를 거쳐 신체 구간으로 전파된다. 지관절 부분에서는 전달률이 약해지지만 증폭되는 경우도 있으며 레노이드병과 골관절 장애 등을 일으킨다.
 전신 진동은 대개 2~100Hz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기중기 운전공, 발전기 조작원, 교통기관 승무원 등과 같이 진동이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로 내장 하수, 위장장애, 월경장애,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불쾌감, 요천부의 동통, 운동 지각, 자세 반사 등의 장애가 있다.

 

 

6. 진동 방지 대책

  • 진동원을 제거하거나 개량한다.
  • 인체와 진동원과의 전파경로의 차단 및 완충물(고무, 스펀지 등)을 설치한다.
  • 보호용 장갑 및 의복을 착용한다.
  • 작업시간의 단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