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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이 됩니다.

공제율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이며 공제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을 합산해 최대 연 30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뱅킹관리에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증명서 신청 클릭!

그럼 본인의 통장을 체크하고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일요일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2월에 등록하시는 경우는 직전 연도 소득공제 대상 적용에 적용으로 선택하셔야 직전년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 증명서를 출력했다면 근무하시는 근무처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참 쉽죠?

또한 직접 가까운 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발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반납해야 하는 경우

주택청약 계좌 개설한 후 5년이 안되었는데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 받았던 것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에 청약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도 반납하셔야 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