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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자격증이론/공통이론

[미용 공통이론 요점정리] #4 공중보건학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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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 공중보건학 2 ] ★미용자격증(메이크업, 네일, 피부, 헤어) 공통출제

목차
1. 소독학

 1-1. 소독 일반
 1-2. 물리적 소독법
 1-3. 화학적 소독법
 1-4. 미용기구의 소독방법
2. 미생물 총론
 2-1. 미생물의 분류
 2-2. 미생물 생장 요인
3. 공중위생관리법
 3-1.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 및 정의
 3-2. 영업신고 및 폐업신고
 3-3. 영업의 승계
 3-4. 면허 발급 및 취소
 3-5. 영업자 준수사항
 3-6. 미용사의 업무
 3-7. 행정지도감독
 3-8. 업소 위생등급
 3-9. 위임 및 위탁
 3-10. 행정처분,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1. 소독학 

1-1. 소독 일반

  • 소독: 병원성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죽이거나 또는 제거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것
  • 멸균: 병원성 또는 비병원성 미생물 및 포자를 가진 것을 전부 사멸 또는 제거
  • 살균: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 작용에 의해 급속히 사멸
  • 방부: 병원성 미생물의 발육과 그 작용을 제거하거나 정지시켜서 음식물의 부패나 발효를 정지
  • 소독제의 구비조건
    - 생물학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
    - 효과가 빠르고, 살균 소요시간이 짧을 것
    - 독성이 적으면서 사용자에게도 자극성이 없을 것
    - 원액 혹은 희석된 상태에서 화학적으로 안정할 것
    - 살균력이 강할 것
    - 용해성이 높을 것
    - 경제적이고 사용이 용이할 것
    - 부식성 및 표백성이 없을 것
  • 소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온도, 수분, 시간
  • 살균작용의 작용기전
    - 산화작용: 과산화수소, 오존, 염소 및 그 유도체, 과망간산칼륨
    - 균체의 단백질 응고작용: 석탄산, 크레졸, 승홍, 알코올, 포르말린, 생석회
    - 균체의 효소 불활성화 작용: 석탄산, 알코올, 역성 비누, 중금속염
    - 균체의 가수분해작용: 강산, 강알칼리, 중금속염
    - 탈수작용: 알코올, 포르말린, 식염, 설탕
    - 중금속염의 형성: 승홍, 머큐로크롬, 질산은
    - 핵산의 작용: 자외선, 방사선, 포르말린, 에틸렌옥사이드
    - 균체의 삼투성 변화 작용: 석탄산, 역성 비누, 중금속염

1-2. 물리적 소독법

  • 건열멸균법
    * 화염 멸균법
     - 물체 표면의 미생물을 화염으로 직접 태워 멸균하는 방법
     - 금속기구, 유리기구, 도자기 등의 멸균에 사용

    * 소각법
     - 병원체를 불꽃으로 태우는 방법
     - 제1군 감염병 환자의 배설물 등을 처리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

    * 건열 멸균법
     - 건열 멸균기에서 고온으로 멸균
     - 165~170도의 건열멸균기에 1~2시간 동안 멸균하는 방법
     - 유리기구, 금속기구, 자기 제품, 주사기, 분말 등
  • 습열 멸균법
    * 자비(열탕) 소독법
     - 100도 끓는 물속에서 20~30분간 가열하는 방법
     - 유리제품, 소형기구, 스테인리스 용기, 도자기, 수건 등

    * 간헐 멸균법
     - 100도의 유통 증기 속에서 30~60분간 멸균 시킨 다음 20도 이상의 실온에서 24시간 방치하는 방법을 3회 반복하는 방법
     - 아포를 형성하는 미생물 멸균시 사용

    * 증기 멸균법
     - 물이 끓을 때 생기는 수증기를 이용함
     - 100도에서 30분간 처리

    * 고압증기 멸균법
     - 고압증기 멸균기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방법
     - 소독 방법 중 완전 멸균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
     -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을 멸균
     - 의료기구, 유리기구, 금속기구, 의류, 고무제품, 미용기구, 무균실 기구, 약액 등

    * 저온살균법
     - 62~63도에서 30분간 실시
     - 우유 속의 결핵균 등의 오염 방지 목적
     - 파스퇴르가 발명

    * 초고온 살균법
     - 130~150도에서 0.75~2초간 가열 후 급랭
     - 우유의 내열성 세균의 포자를 완전 사멸

    * 여과 멸균법
     - 여과기를 이용하여 세균 제거
     - 혈청이나 약제, 백신 등 열에 약한 액체 멸균에 주로 이용함

    * 무가열 멸균법
     - 일광소독법: 태양의 자외선을 이용하는 방법, 결핵균, 페스트균, 장티푸스 균 사멸
     - 자외선 살균법: 무균실, 실험실, 조리대 등의 표면적 멸균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 260~280nm에서 살균력이 가장 강함
     - 방사선 살균법: 코발트나 세슘 등의 감마선을 이용한 방법, 포장 식품이나 약품의 멸균 등에 이용
     - 초음파 멸균법: 8,800 cycle 음파의 강력한 교반 작용을 이용한 미생물 살균 방법

 

1-3. 화학적 소독법

  • 석탄산(페놀)
    - 승홍수 1,000배의 살균력
    - 소독제의 평가기준으로 사용
    - 고온일수록 소독력이 우수
    - 금속 부식성이 있음
    - 단백질 응고 작용으로 살균 기능
    - 고무제품, 의류, 가구, 배설물 등의 소독에 적합
    - 3% 농도의 석탄산에 97%의 물을 혼합하여 사용
                    소독액의 희석배수
석탄산 계수 = ―――――――――
                    석탄산의 희석배수
  • 크레졸
    - 페놀 화합물로 3% 수용액을 주로 사용
    - 손, 오물, 배설물 등의 소독 및 미용실의 실내 소독용
  • 역성 비누
    -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일종으로 세정력은 거의 없으며 살균작용이 강하다
    - 물에 잘 녹고 흔들면 거품이 난다
    - 기구, 식기 및 손 소독
  • 에탄올
    - 70% 에탄올이 살균력이 가장 강력
    - 포자 형성 세균에는 살균효과가 없음
    - 칼, 가위, 유리제품 등의 소독에 이용
  • 포르말린
    - 포름알데히드 36% 수용액으로 약물 소독제 중 유일한 가스 소독제
    - 수증기를 동시에 혼합하여 사용
    - 무균실, 병실, 거실 등의 소독 및 금속제품, 고무제품, 플라스틱 등
  • 승홍
    - 1,000배의 수용액을 사용
    - 금속 부식성이 있어 금속류 소독에는 사용하지 않음
    - 승홍 1:식염 1:물 998
    - 손 및 피부 소독
  • 염소
    - 자극성과 부식성이 강해 상수 또는 하수의 소독에 주로 이용
    - 음용수 소독 시: 0.1~0.2ppm
    - 과일, 채소, 기구 등에 사용 시: 50~100ppm
  • 과산화수소
    - 3% 과산화수소 수용액 사용
    - 피부 상처 부위나 구내염, 인두염 및 구강 세척제 등
    - 일반 세균, 바이러스, 결핵균, 진균, 아포에 모두 효과
  • 생석회
    - 산화칼슘을 98% 이상 함유한 백색의 분말
    - 용도: 화장실 분변, 하수도 주위의 소독
  • 에틸렌옥사이드
    - 50~60도 저온에서 멸균하는 방법
    - 멸균 시간이 길다
    -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등
  • 오존
    - 반응성이 풍부하고 산화작용이 강하여 물의 살균에 이용
    - 습도가 높은 공기보다 건조한 공기에서 안정적임

 

1-4. 미용기구의 소독방법

  • 타월: 1회용을 사용하거나 소독 후 사용
  • 가운: 사용 후 세탁 및 일광 소독 후 사용
  • 가위: 70% 에탄올 사용, 고압 멸균기 사용
  • 브러시: 미온수 세척 후 자외선 소독기로 소독
  • 스펀지, 퍼프: 중성세제로 세척한 뒤 건조, 자외선 소독기로 소독
  • 유리제품: 건열 멸균기에 넣고 소독
  • 바닥에 떨어진 도구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

 

2. 미생물 총론 

2-1. 미생물의 분류

  • 비병원성 미생물: 인체 내에서 병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발효균, 효모균, 곰팡이균, 유산균 등)
  • 병원성 미생물: 인체 내에서 병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증식하는 미생물(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진균 등)
  • 병원성 미생물의 종류 및 특징
    * 세균
     - 구균: 둥근 모양의 세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임균, 수막염균
     - 간균: 긴 막대기 모양의 세균, 탄저균, 파상풍균, 결핵균, 나균, 디프테리아균 등
     - 나선균: S자 또는 나선 모양의 세균, 매독균, 렙토스피라균, 콜레라균 등

    * 바이러스
     - 가장 작은 크기의 미생물
     - 홍역, 뇌염, 폴리오, 인플루엔자, 간염 등

    * 리케차
     -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크기
     - 벼룩, 진드기, 이 등의 절지동물과 공생
     - 큐열, 참호열, 티푸스열 등

    * 진균
     - 곰팡이, 효모, 버섯 등
     - 무좀, 백선 등의 피부명 유발

2-2. 미생물 생장 요인

  • 온도
    - 저온균: 15~20도, 해양성 미생물
    - 중온균: 28~45도, 곰팡이, 효모 등
    - 고온균: 50~80도, 토양미생물, 온천에 증식하는 미생물
  • 산소
    - 호기성 세균: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 균(결핵균, 백일해, 디프테리아 등)
    - 혐기성 세균: 산소가 없어야만 증식할 수 있는 균(파상풍균, 보툴리누스균 등)
    - 통성 혐기성균: 산소가 있으면 증식이 더 잘되는 균(대장균,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
  • 수소이온 농도(pH)
    - 가장 증식이 잘되는 pH 범위: 6.5~7.5
  • 수분
    -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량은 40% 이상이며, 40% 미만이면 증식이 억제됨
  • 영양
    - 미생물의 생장을 위해 탄소, 질소원, 무기염류 등의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함

 

3. 공중위생관리법

3-1.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 및 정의

  • 목적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정의
    - 공중위생영업: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 위생관리업을 말한다.
    - 공중이용시설: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건물 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3-2. 영업신고 및 폐업신고

  • 영업신고(시장·군수·구청장)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장
    ·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신고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
    - 재교부 신청: 영업신고증 분실 또는 훼손 시, 신고인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변경 시
  • 변경신고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미용업 업종 간 변경
    -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해야 할 서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면허증,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인 경우의 확인 기간: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폐업신고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3-3. 영업의 승계

  • 승계 가능한 사람
    - 양수인: 미용업을 양도한 때
    - 상속인: 미용업 영업자가 사망한 때
    - 법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미용업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 승계의 제한 및 신고
    - 제한: 이용업과 미용업의 경우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승계 가능
    - 신고: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3-4. 면허 발급 및 취소

  • 면허 발급 대상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해 미용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면허 결격 사유자
    -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정신질환자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 약물 중독자
    -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 또는 면허증 불법 대여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면허 신청 절차(시장·군수·구청장)
    * 서류제출
     - 미용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미용 학위증명서 1부 또는 미용 고등기술학교 이수증명서 1부
     -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 감염병 환자 또는 약물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의 찍은 가로 3cm, 세로 4cm 정면 상반신 사진 2매
    * 서류 확인
    * 면허증 교부
  • 면허증의 재교부
    -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시
    - 면허증 분실 또는 훼손 시
    - 서류제출: 면허증 원본,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사진 1매
  • 면허 취소
    - 면허 결격 사유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 면허증의 반납
    - 면허 취소 또는 정지명령을 받을 시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면허증 반납

 

3-5. 영업자 준수사항

  • 위생관리의무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미용업 영업자의 준수사항(보건복지부령)
    -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품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사용할 것
    -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할 것
    - 피부미용을 위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
    - 점 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박피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지 말 것
    -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
    - 영업소 내부에 최종 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
  • 시설 및 설비기준
    * 미용업 공통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
     -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구비
     - 작업장소, 응접 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

    * 미용업
     - 피부미용 업무에 필요한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구비
     -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

    * 이용업
     - 응접 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 칸막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위생관리기준
    -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 양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정화시설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를 해야 한다
    - 청소를 해야 하는 실내공기정화시설 및 설비(공기정화기,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배기구, 실내공기의 단순 배기관, 화장실용 또는 조기 실용 배기관)

 

3-6. 미용사의 업무

  • 업무범위
    -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영업소 외에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미용업의 세분
    - 미용업(일반): 파마, 커트, 머리 모양내기, 두피 손질, 염색, 샴푸, 눈썹 손질
    -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피부 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
    - 미용업(네일): 손톱과 발톱을 손질, 화장하는 여업
    - 미용업(메이크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종합):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3-7. 행정지도감독

  • 보고 및 출입, 검사(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함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사무소, 공중이용시설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함
  • 검사 의뢰
    -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 영업소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영업의 제한
    -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필요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해 제한 가능
  • 위생지도 및 개선 명령
    * 개선명령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 개선기간
     -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 개선명령 시의 명시사항
     - 위생관리기준, 발생된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 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개선기간
  • 영업소 폐쇄
    - 공중위생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위생관리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공중위생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폐쇄 조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 제거
    -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 기구 또는 시설물 봉인
  • 폐쇄 봉인 해제 가능한 경우
    - 폐쇄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

 

3-8. 업소 위생등급

  •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 평가 목적: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평가 방법: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
    - 평가 주기: 2년마다 실시
    - 위생관리등급: 최우수업소(녹색등급), 우수업소(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3-9. 위임 및 위탁

  • 권한 위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업무 위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주체별 주요 업무

시·도지사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 위생서비스 평가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
- 영업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증 교부
- 면허 신청·취소 및 면허증 교부·반납, 폐쇄명령
- 위생서비스 평가
- 위생등급관리 공표
-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 청문
보건복지부 장관
- 업무 위탁
보건복지부령
- 위생기준 및 소독기준
- 미용사의 업무범위
-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주기와 방법, 위생관리등급
대통령령
-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3-10. 행정처분,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기준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라 미용사자격 취소 시
     - 1차 위반: 면허 취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시
     - 1차 위반: 면허 정지

    *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결핵환자, 약물중독자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 1차 위반: 면허 취소

    * 이중으로 면허 취득 시
     - 1차 위반: 면허 취소

    *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 시
     - 1차 위반: 면허정지 3월
     - 2차 위반: 면허정지 6월
     - 3차 위반: 면허취소

    *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때
     - 1차 위반: 면허취소

    *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 시
     - 1차 위반: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4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변경 시
     - 1차 위반: 경고 또는 개선 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4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시
     - 1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 1차 위반: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4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각기 다른 용기에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 시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4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 시
     - 1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3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

    * 점 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박피술 그밖에 유사한 의료행위를 할 시
     - 1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3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미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않을 시
     - 1차 위반: 경고 또는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4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

    * 영업소 외에 장소에서 업무를 행할 시
     -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 시
     -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4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4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시
     - 1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

    *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등행 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 시
     - 1차 위반: 영업소(영업정지 3개월), 미용사(면허정지 3개월)
     - 2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미용사 면허취소

    * 손님에게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할 시
     -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

    *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 시
     - 1차 위반: 개선 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

    *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 행위를 하게 할 시
     - 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벌칙(징역 또는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시
     -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 시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 시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
     -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ㅇ낳을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생관리기준 또는 오염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로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
     -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정지 기간 중 계속하여 영업을 행할 시
     - 무면허로 미용 업무를 행할 시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위반 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과태료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공중위생 관리상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시
     - 위생 관리의무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 시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행한 자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
     - 다음의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