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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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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총 정리

목차
1. 신청 기간
2. 신청 조건
3. 신청 방법
4. 지급 금액

1. 신청 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놔야겠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6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외 벌이 가구에 따라 신청요건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2,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0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3,600만 원 미만 ]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3. 신청 방법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자녀 방법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메인화면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손 텍스 어플 설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소득명세서, 인적사항, 자격확인, 계좌번호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4. 지급 금액

단독가구는 159만 원, 외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104만 원, 자녀장려금이 86만 원이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합산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