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제품의 성분과 유해 및 안전관리 요점정리
목차
1. 네일 제품의 성분과 유해
1-1. 네일 제품의 성분
1-2. 네일 제품의 유해
2. 안전관리
2-1. 화학물질의 정의
2-2. 화학물질의 형태
2-3. 네일숍 사용제품 및 건강문제
3. 물질안전기준표(MSDS)
1. 네일 제품의 성분과 유해
네일숍에서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많은 제품들을 사용합니다. 화학제품 중 어떤 종류는 작업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1. 네일 제품의 성분
- 유·수분 보충 및 영양제
-핸드크림: 파라핀 오일, 양 기름, 기타 동물성 오일 등
-큐티클 오일/크림: 식물성 오일(올리브, 땅콩, 피마자, 비타민 F 등), 동물성 오일(양 기름 추출물) - 강화제
-네일 보강제: 글리세롤, 칼리 명반, 푸로틴하드너, 포름알데하이드 등 - 연마제
-네일 연마제: 파우더 또는 크림 형태의 원료 - 제거제
-폴리시 리무버(아세톤): 산 또는 에틸렌 용액에 오일, 글리세롤 및 연화제를 첨가
-리무버 원액:자연 네일에 시술된 인조네일 제거 시에 사용
-큐티클 리무버: 2~5% 염화칼슘 또는 염화나트륨, 글리세린 pH 11~12 강알칼리성, 유분, 알코올 등
-큐티클 오일: 아몬드 오일, 아보카도, 호호바 오일, 비타민 F 등 - 유화제
-네일폴리시 유화제(신나): 1회 2~3방울 정도 첨가한 후 가볍게 흔들어 사용 - 건조제
-글루 드라이어: 실크나 젤 사용 시 건조하는 스프레이형
-퀵 폴리시 드라이어: 컬러링 후 빠른 건조를 유도하는 스프레이형
-액티베이터: 글루드라이어와 같은 기능이 있으나 응고가 느림 - 소독제
-에틸알코올: 50~70% 에틸알코올 용액
-손 소독제: 70% 농도의 알코올 - 탈색제
-네일 블리치: 20% H₂O₂, 구연산, 레몬즙, 글리세린, 증류수 등 - 착색 방지제
-베이스 코트: 송진, 아이소프로필알코올, 부틸아세테이트, 니트로셀룰로오스 등 - 지속제
-탑 코트: 송진, 니트로셀룰로오스, 용해제 알코올, 폴리에스터, 레진 등 - 색상제
-네일 폴리시: 니트로셀룰로오스, 천연 송진+벤젠, 셀락, 클로포늄, 폴리초산 비닐, 포름알데하이드, 캄퍼 등
-네일 화이트너: 산화연,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 접착제
-프라이머: 아크릴 볼 또는 젤이 자연 네일에 접착이 잘 되도록 하는 촉매제
-프리멕스 본더: 산, 비산으로 구분 - 지혈제
-네일 지혈제: 아드레날린, 젤라틴, 칼슘, 식염수 등
1-2. 네일 제품의 유해
- 아세톤: 눈, 코, 목 자극, 중추신경 계통에 영향, 피부 자극과 피부염
- 에틸 초산염 또는 부틸 초산염: 눈, 코, 목 자극, 중추신경 계통에 영향, 피부 자극과 피부염
- 포름알데하이드: 눈, 코, 목 자극, 중추신경 계통에 영향, 피부자극과 피부염, 알레르기, 천식 포함, 장시간 활동하는 암
- 글리콜에테르: 생식기의 문제로서 동물 실험 시 불임, 특별한 화학제품에 의해 다른 영향들이 일어날 수 있음
- 라놀린: 피부 자극과 피부병
- 메틸에틸케톤: 눈, 코, 목 자극, 중추신경계 영향
- 나트륨 수산화물 또는 칼륨 수산화물: 눈, 코, 목 자극, 중추신경 계통에 영향, 피부 자극과 피부염, 입, 목의 심한 자극과 삼키면 복통
- 톨루인: 눈, 코, 목 자극, 중추신경 계통에 영향, 피부 자극과 피부염, 생식기 문제
감염으로부터의 보호 방법
- 항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작업
- 통풍 구멍이 난 매니큐어 테이블을 이용
- 1974년 FDA에 의해 금지된 메타크릴레이트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
-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용기를 꼭 닫은 채 보관, 공기로부터 증기를 보호한다면 특별히 허용된 용기를 사용
- 작업장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
- 스프레이를 전자장치, 불똥 또는 화염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말 것
- 가능한 한 연무질 스프레이보다는 펌프식 스프레이를 사용할 것
- 보호안경 및 마스크 장갑 등을 낄 것
2. 안전관리
네일 샵에서 사용되는 물질은 매니큐어, 페디큐어, 매니큐어 컬러링, 페디큐어 컬러링, 인조네일, 네일 화장품 등을 포함한 많은 화학제품들이 있습니다. 네일리스트는 샵에서 사용되는 성분에 대한 지식을 앎으로써 화학제품으로부터 건강상 유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1. 화학물질의 정의
- 독성: 유독성과 무독성으로 분류된다.
- 농도: 물질에 오염된 정도와 물질의 농도를 갖고 있다.
- 오염 시간 정도: 물질에 오염된 시간과 기간이 드러난다.
- 화학 물질 반응도: 물질에 따른 개인의 반응도가 다르다.
- 오염된 화학물질은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한다.
- 물질에 오염된 경로를 찾을 수 있다.
2-2. 화학물질의 형태
고체(Solute): 형태를 가진 물질, 작은 입자를 구성하는 먼지나 섬유질 또는 분말을 포함
-UV 젤
-아크릴 리퀴드
-아크릴 파우더
매우 조밀하며 견고하여 제거가 쉽지 않음
UV 젤 사용 시 빛을 차단시켜야 함
백열전등의 열을 이용함으로 써 수분을 증발시키는 원리.
액체(Solvent): 유동성이 있는 물질
-글루
-베이스 코트
-탑 코트
-프라이머
-네일 폴리시
네일 폴리시나 탑 코트는 수분 증발을 통해 건조 과정이 요구됨
부착력이 약하고 견고성이 떨어지며 쉽게 제거됨
기체(Gas): 대기 중에 부유하는 물질
-자외선(UV Light)
수증기: 공기 중으로 증발한 액체로부터 발생, 아세톤 액체는 얼려진 병 속에 들어있던 액체가 공기 중으로 증발되면서 아세톤 수증기로 생성됨
-폴리시 리무버(아세톤)
아세톤은 41도에서 반응 최적
2-3. 네일숍 사용제품 및 건강문제
- 급성적 건강 영향: 제품 사용 시 증상이 곧바로 드러나는 것은 염증을 일으키는 자극제이다. 즉 피부, 눈, 코, 목, 폐와 접촉함으로써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 만성적 건강 영향: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수년~수십 년이 걸린다. 암모니아, 메틸렌메캅탄 황화수소, 황화메틸렌, 이황화메틸, 트라이메틸렌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포함한 제품이다.
- 알레르기: 개인이 어떤 특별한 화학물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상이다. 사용량에 관계없이 사용할 때마다 반응을 나타낸다. 알레르기는 화학제품을 여러 번 또는 몇 년 사용한 후에라도 일어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알레르기는 천식이다. 특히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이 첨가된 네일 제품에서 반응이 심하게 나타난다.
- 피부염: 피부발진,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이다. 수포나 구진(뾰루지) 같은 형태의 질환이 발현된다.
- 생식기의 이상: 화학물질이 높은 오염도에 따른 직업상 환기 부족 시 자연유산 또는 하혈을 수반할 수 있다.
- 화학물질 간 상호작용: 다른 종류의 물질들이 혼합 노출되었을 때 한 가지에 의해 나타나는 영향보다 훨씬 더 나쁜 증상이 나타난다.
인체 오염 경로
호흡: 화학물질이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간다. 폐에 머물거나 혈관을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운반된다.
피부 및 눈 접촉: 곧바로 피부를 통해 혈관에 들어갈 수 있다. 상처가 있는 상태면 더욱 쉽게 혈관으로 침입할 수 있다. 오염된 손을 눈에 대고 비빌 때 접촉된다. 화학물질 자체가 휘발하여 수증기가 되어 눈에 들어갈 수 있다.
음용: 작업 중에 화학제품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이나 음료를 손으로 집어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면 이는 간접적인 섭취이다.
- 관찰할 수 있는 오염 종류: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에 오염되고 있음은 냄새와 맛을 통해 자각할 수 있다.
- 화학물질 반응도: 특별한 화학물질에 대해 개인적 반응들을 '개인 민감도'라 한다. 개개인에 따라 화학물질에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요인들은 유전, 나이, 임신, 음주, 흡연, 건강상태, 약물치료나 다른 의약품 사용 등이 있다.
3. 물질 안전기준표(MSDS)
미국에서 법으로 규제해 놓은 MSDS는 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또는 위험성을 알려주는 기준표입니다. 샵에서는 작업 시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물질 안전기준 파일을 샵 내부 편리한 장소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3-3. 물질 안전기준표의 정의
- 화학제품의 성분 위험도를 나타낸다.
- 작업장에서의 건강상 위험도를 나타낸다.
- 작업 시 사용되는 제품에 인체 위해도를 결정한다.
- 작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응급 순서를 결정한다.
- 화학제품의 연소성을 나타낸다.
3-2. 물질 안전기준표의 법 규제
- 사업장은 작업인들에게 화학제품의 위험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 제품의 용기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물질 안전기준표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3-3. 물질 안전기준표에 제시되는 목록
- 제품의 이름: 화학물의 이름, 상표 이름
- 제조업자, 판매자 또는 수입업자: 이름, 주소, 비상시 전화번호
-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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