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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전공이론

[공중보건학] #3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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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전공이론 공중보건학 건강증진 정리

1. 건강증진의 개념
2. 건강증진사업

1. 건강증진의 개념

 건강증진이라는 용어는 1920년 Winslow가 '개인의 건강에 관한 개별적인 교육과 건강유지 및 향상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전의 개발을 위한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표현하면서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75년 캐나다의 Lalonde가 보고한 '캐나다의 건강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1979년 미국의 'Healthy peaple'에 공식적으로 개념이 표현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1978년 선언을 통해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전략을 선포하였고, 1984년 건강증진의 의미를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욱 잘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1986년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 건강증진 회의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영향력 행사 능력을 강화시키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오타와 헌장'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 평등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동등한 기회와 자원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건강증진사업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 1월 5일에 공포되어 제도적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 법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 한 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국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여건 조성과 함께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년 12월에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 보건사업의 대상이 환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 보건사업의 내용이 기존의 약물치료에서 더 나아가 생활습관 변화를 추구한다.
  • 기존의 감염성 질환관리에서 벗어나 만성 퇴행성 질환관리가 주요 개념이다.
  • 재원으로서 국고와 지방비뿐만 아니라 담배사업자등의 출연금을 활용한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구체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마련되었고, 보건소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본격화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건강증진 계획의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따른 건강증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건강증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병 이환 및 조기사망률을 줄임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

 

 

목표와 비전 사업과제 사업전략 사업체계
온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잠재력 강화

질병과 조기사망 감소

인구집단간 건강격차 완화















건강생활 실천 확산
- 금연
- 금주
- 운동
- 영양

예방중심 건강관리
- 암관리
- 만성병관리
- 감염병관리
- 정신보건
- 구강보건 등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모자보건
- 노인보건
- 근로자보건
- 학교보건 

건강환경 조성
- 식품 안전
- 음용수
- 공기
- 지역사회
- 환경 등
건강형태 변화 추진

건강관련 사회환경 변화 추진

예방보건서비스 확충

건강위해 환경에 대한 조치

건강생활 실천 확산

건강증진

건강보호












인프라 확충과 효과적 관리
- 인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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